지난해 보험금 지급 및 증권사 전산장애와 관련한 금융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 접수는 총 3만 6천508건으로 전년(3만 495건) 대비 19.7% 증가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전년 대비 22.0% 급증한 보험이 3만2천4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투자는 9.4% 증가한 2천808건, 은행·중소서민은 5.4% 감소한 1천283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전년 이월분을 포함한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만4천68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업계 처리 건수(3만 117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이 1만 9천776건으로 65.7%를 차지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분쟁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사들의 심사 강화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간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처리 건수(3천123건) 중에는 전산장애 관련이 2천339건으로 74.9%를 차지했습니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주문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자주 전산장애를 빚고 있는데, 전산장애로 제때 접속하지 못해 매도나 매수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 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 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은행 분쟁조정 처리 건수(1천446건) 중에서는 신용카드 관련이 6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이 늘면서 사용대금 부당 청구와 관련한 분쟁조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늘어나는 금융분쟁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진행 중으로, 최근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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