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 됐으나 증권가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증권사 관계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한 임원이 특수관계인과 4월 24일 급락 이전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만약 증권사 임원이 라덕연씨 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증권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한패였다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게 됩니다.

세력과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고객의 CFD 거래 내역으로 폭락 사실을 예견하고 손실을 피했다면, 고객의 금융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뢰로 먹고사는 금융사로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증권은 랩·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KB증권은 지난 23일 이례적으로 일부 언론에 입장을 정리한 글을 배포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튿날 곧바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면 자금시장 경색, 대규모 계약 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 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 간 거래, 손실 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권 돌려막기 방식의 거래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증권사로도 불이 옮겨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금감원도 증권사들이 통상적으로 채권 돌려막기 방식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채권은 사실상 만기 연장만 되면 큰 문제가 터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럽게 2대 주주를 맞은 다올투자증권, 이화그룹 회장 구속 직전 계열사 주식을 전량 매도한 메리츠증권 등 증권가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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