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은 발의 2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보증금 기준을 기존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탁 사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잃었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만 피해자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주 전 사기나 이중 계약 사기로 주택을 점유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을 무이자 상환할 수 있고,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긴급주거나 저리 대출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며 특별법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 원 이상,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기준이 모호한 전세보증금 범위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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