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며,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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