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이번 달 말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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