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마련한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에 유착비리 등 부패 비위에 대한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단속 대상 업소의 뒤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직무 권한을 내세워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경찰관의 음성적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수사심사관을 통해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책임수사지도관이 유착 현황을 지속해 감시·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착 예방에 성과를 낸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에겐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승진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집된 경찰 비리 첩보에 대한 감찰정보심의회를 열어 후속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감찰정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관의 비리를 알고서도 묵인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비리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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