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들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증시 퇴출 기로에 놓인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24일까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4곳과 코스닥 16곳 등 모두 2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비케이탑스, 이트론씨스템즈, 선도전기 등 3곳이 감사인에게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각각 받았으며 일정실업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퇴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비케이탑스, 이트론씨스템즈, 선도전기 등 3곳은 이미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다음 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이들 상장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다음 달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에선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스마트솔루션즈, 휴센텍, 인트로메딕, 엠피씨플러스, 시스웍, 이즈미디어, 피에이치씨 등 상장사가 2년 연속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에스디생명공학, 셀피글로벌, 티엘아이, 국일제지, 뉴지랩파마 등 상장사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021회계연도 '적정'에서 2022회계연도 '의견거절'로 바뀌었습니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세 종류로 나뉩니다.

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다만거래소는 작년 12월 퇴출 기준을 고쳐 재무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는 이의 신청을 허용하고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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