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기준·인당 5억원 한도 폐지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5억 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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