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은 국토교통부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논의해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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