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