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34년 가정 지켰는데…유책배우자에게 재산·위자료 못받는 선례될 것"

(CG)/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주)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법원의 판결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오늘(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상 못 한 결과였다"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작년 12월 최 회장과의 소송 끝에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주)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다며 "3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며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해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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