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실시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중국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항공기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됩니다.

한편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고강도 방역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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