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제 위믹스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4개사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3시 닥사 회원사 거래소에서는 예정대로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됐고, 공식적으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닥사에 소속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지만 닥사 회원사가 국내 가상화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위믹스의 수요급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상장 폐지 결정 이후 위믹스 가격은 추락을 거듭해 현재까지 시가총액 3800억원 상당이 증발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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