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기다리는 택시/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적용되고 할증률이 최대 40%까지 높아집니다.

서울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일 오후부터 이런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중형택시는 현행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납니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모범·대형(승용) 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한편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됩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오르고,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km당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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