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공원 내 환경보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일(4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리산 야간산행 단속 모습. (사진=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 이하 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일(4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야영 ▲흡연·음주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시행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됩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횟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는 10만 원이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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