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서 최후진술서를 읽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와 조 씨는 피해자 윤 씨(사망 당시 39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결심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윤 씨의 매형 A씨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부분에는 만족한다"며 "그동안 많은 분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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