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 대출/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접수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점 청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의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가능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적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초기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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