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PCR 받기 위해 기다리는 외국인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 차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회 중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박·외출이 허용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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