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연합뉴스
정부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안에는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교원과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는 학생에게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하자 교사에게 실습용 톱을 던지거나 교탁 아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여럿 발생해 교권 침해 방지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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