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인 투아웃 제도는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비용 관리제입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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