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임차 이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입니다.

핵심은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현행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해새 우선 예외 적용 방식[기획재정부]
새롭게 도입될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둬,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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