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송산농협 ‘면세유 사태’ 2023년 조합장 선거 전초전 되나

[화성=매일경제TV] 최근 화성시 송산농협이 공급대상이 아닌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접 단위농협 등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송산농협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감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면세유 부정유통 당사자들인 132명의 농민들과 2명의 농협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근 농협들도 사태를 눈여겨 보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공급대상자는 2년간 자격정지와 가산세를 물고,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가산세와 5년간 면세유 판매금지, 판매기관은 가산세 추징 등 사후관리 위반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단위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과의 관계 등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산농협 2300여 조합원들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내부 조력자 없이 말단 직원들이 이 같은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전해 들은 한 시민은 “내년 3월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추석 명절 이전부터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려는 후보자들간 경쟁체제에 돌입,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들어간 것 같다”면서 “면세유 부정유통 문제가 송산농협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각 단위농협 전수조사를 통해 사태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세유 관련 농협중앙회, 화성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에서의 유통경로 사각지대 발본색원이 지지부진할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명확한 유통체계를 마련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현실을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업무는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나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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