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천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 곳입니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며,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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