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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재심 청구 및 결정 현황 [자료 제공=이주환 의원실] |
최근 약 5년간 산업재해 보험 결정에 불복해 재심 청구한 사례가 5만 건 가까이 되지만, 승인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오늘(2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산재보험 관련 재심 청구 건수는 총 4만7천523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8천845건, 2019년 1만1천261건, 2020년 1만1천80건, 2021년 1만624건, 올해 1∼7월 5천713건입니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 재심이 이뤄진 4만7천282건 중 받아들여진 경우는 7천245건에 불과합니다.
승인율(공단의 첫 결정 취소율)은 15.3%입니다.
연도별 승인율은 2018년 17.0%, 2019년 15.8%, 2020년 14.3%, 작년 14.3%, 올해 1∼7월 15.5%입니다.
이 같은 근로복지공단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 7개월 동안 위원회에서 재심이 이뤄진 1만8천346건 중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천299건으로, 승인율은 13.0%에 그쳤습니다.
위원회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해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매년 4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재심, 삼심, 사심에 해당하는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며 "이처럼 산재 인정 절차가 소송까지 이어져 장기화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공단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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