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오늘(23일) 승소했습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한 웹게인 '남월전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절강환유를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비용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중재 신청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냈습니다.

2019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는 절강환유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9월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 승인·집행을 신청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절강환유가 재판부의 결정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심 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은 이날 위메이드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리고, 킹넷 측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않은 4억8천만 위안(약 955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향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판결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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