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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정철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가 딸을 스토킹한 어머니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연락을 거부하는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 A 씨는 배달부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을 출입할 때 따라 들어가 주거를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딸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걸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침입과 스토킹을 했다"며 "딸이 걱정돼서 그랬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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