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대비해 경기도가 조례안 입법예고 등 시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2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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