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새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내면서 관련 업종 회사들의 회계업무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약·바이오 회사의 개발비 처리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8년 9월 발표한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감독지침에서 약품 유형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당국은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 성공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임상 1상 개시 승인'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전에 지출한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계 처리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면 비용을 여러 연도에 걸쳐 나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당기 이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 지침은 회사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에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이라도 자산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외 신약, 제네릭, 진단시약 등 다른 약품 유형도 새 지침을 개발비의 자산화 여부 판단에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 감독지침은 또 제약·바이오사 회계 처리에서 쟁점이 돼 온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 관련 수익 인식 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무형자산을 다른 기업에 양도할 때 발생한 손익을 회계처리 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신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회계기준원 내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구성해 신산업 회계처리 개선을 논의했다. 이번 제약·바이오 산업 새 감독지침은 이 같은 개선 노력의 첫 번째 성과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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