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인천 소재 한 군부대에서 위병소 근무 중 후임병에게 레이저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계속 뛰게 하고, 물통에 담긴 물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한 선임병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급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3일 인천시 한 군부대에서 일병 B 씨와 야간 위병 근무 중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비춘 뒤 불빛을 잡아보라며 300m를 뛰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 10월 4일에도 B 씨에게 뭍통에 담긴 물 500ml를 "원샷"하라고 지시해 쉬지 않고 마시게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송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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