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지난 3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등이 주요 보험사의 부지급률을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의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6년 560건에서 지난해 1천500여 건, 메리츠화재는 1천200건에서 4천16건, 현대해상은 719건에서 2천240여 건 등으로 3배 가량 늘었습니다.
고지 의무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질병 이력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고지 의무 이행 안내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땐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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