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업자가 수출입 허가를 한꺼번에 받아도 앞으로는 관련 보증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폐기물 수출입 업자는 앞으로 12개월 내 두 차례 이상 수출입 시 한꺼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포괄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은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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