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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이 유치인의 면접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유치인의 면회를 원하는 가족·친척·지인은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 가능 시간은 유치인 1인당 하루 3회며, 1회에 최대 30분입니다.
기존 유치장 면회 제도 중 '화상 면회'가 있었지만 전용 장비가 필요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복잡함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유치인의 면회 기회가 보다 보장돼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범운영 이용 실적과 현장 반응 등을 분석해 다른 경찰서에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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