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업들이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어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경련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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