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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 연합뉴스 |
스토킹을 하다 피해자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려 테러한 5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등)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오늘(16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 후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주머니에는 라이터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지난 7월 피해자가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화가 나 인화물질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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