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형 화재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년 전부터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는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을 이유로 일부 업체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대형 공사장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불법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소방시설공사업체.
아파트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이 업체는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시공을 했지만, 직접 공사를 했다며 지자체에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하도급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선생님도 인정하시는 거니까. (예.)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할거구요."
경기 화성시에서 150억 원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발주한 A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업체에 소방공사를 포한한 건축공사 전체를 도급 계약했는데 역시 면허가 없는 업체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도급을 위반하고 분리 도급을 하지 않은 A업체는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괄로 발주를 받으셨어요. 일단 거기서 잘못되셨어요.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발주자가) 소방시설 도급할 때는 (면허가 있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연면적 5천㎡ 이상의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건설현장 13곳에서 발주자와 건설사 관계자 등 모두 2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2년 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업 면허가 있는 전문 업체만 할 수 있게 돼있는데 현장에선 불법 도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병주 / 경기도 특사경 소방수사팀장
- "2년 전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관행적으로 소방시설 공사를 건축공사에 묶어 일괄 발주하고 소방시설 공사 업체에서는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저가 수주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 공사업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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