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일(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5일)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약 64만 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혔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 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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