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청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도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내일(15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산림환경연구소, 11개 시·군에서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산림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서정균 충북도 산림보호팀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산림보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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