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접수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접수해야 하며,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접수 가능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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