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연합뉴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게 약 1천억 원의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제15회 전체 회의를 열어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양사 모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그간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메타는 법적 절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번 조치에 강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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