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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