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4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1만 1141원보다 344원, 3.1% 인상됐습니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 8469원보다 7만 1896원 오른 240만365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과 비교하면 1865원 많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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