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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합뉴스 |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어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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