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연합뉴스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 A 씨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 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맞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로 퇴학당할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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