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의 내부자가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시 의무화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 대상입니다.
세부 방안에는 공시 의무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기업의 미공개 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주가 하락 등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만큼 일반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
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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