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얼마전 용인의 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일어난 수상한 토지 매입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시행업체가 사업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전직 대표가 중복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두고 신종 알박기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권을 임의로 다중 계약해 업체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S 시행사는 기존 사업을 진행하던 A 시행사와 2년전 사업권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S 사는 사업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A 시행사의 전 대표였던 최 모 씨가 다른 시행사 여러 곳과 다중으로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들이 10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서류에는 사내이사 회장이라는 다소 생소한 직위에 법인과 개인 도장이 혼재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최 씨는 유명 인디밴드 리더의 부친으로 이 사업장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특히 이미 양도한 S사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를 신청하고, 가까운 지인과 짜고 주총을 알리는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는 수법으로 기존 대표를 불법 해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즉 주총 개최 사실이 담긴 우편물을 빼돌림으로써 절도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대표이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임됐다며 조직적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A 시행사 전 대표
- "아니 이 전에 내가 대표이사예요. 나도 모르게 다 한 거야 자기들끼리, 우편물 절취해서. 여기에 누구냐면 (인디밴드) OOO이 주주였어요."

실제 A 시행사 주주명부에는 최 씨 외에 가수 최 모 씨 등 자녀 두 명이 각각 4천주와 3천4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명의신탁과 관련해 이미 조사를 받았고, 이중매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최 씨
- "그거는요 합법적으로 다 다중매매다, 합법적으로 이뤄졌고요. 다 허위사실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사업권 빼앗아가려고 하는 공작들이에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자금 추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법적 분쟁과 관련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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