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관기준·유통기한 어긴 축산물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달 16~31일 식품제조가공·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해 65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 66건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 보존기준 위반 13건 ▲ 유통기한 경과 12건 ▲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 원료출납·생산작업기록·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 기타 7건입니다.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 13㎏을 영하 0.4도로 냉장 보관했으며, B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 4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C 식품제조업체는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9㎡의 식품창고를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D 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2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6일~이달 2일 추석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농수산물 738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해 부적합 식품 7건을 폐기 조치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5건, 성분이 의심되는 참기름 1건, 자당(식품첨가물 성분)이 과다 함유된 벌꿀 1건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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