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는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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