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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합뉴스 |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 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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