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합뉴스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 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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