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위법·부당 채용 100여건을 적발해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사업장 620곳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가족 학력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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