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법안 상정/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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